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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K-패스 제도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돼 자녀가 2명인 이용자는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의 환급률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때 다자녀 유형 신설로 2만 7000원의 추가 환급이 가능해요.
또한 참여 지자체는 189곳에서 210개으로, 카드사는 11개에서 13개로 확대돼 K-패스 이용자와 혜택이 더 확대 됩니다.
오늘은 K-패스의 다자녀 등록 방법을 알아볼께요.
끝까지 따라 오세요~
K-패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 횟수 :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
- 환급비율 :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 시내버스, 광역버스, 도시·광역철도(신분당선, GTX 등 포함) 등
하루 중 이용금액 중 높은 금액 순으로 2건에 대해 환급, 다만, 경기·인천·경남 등 60회 초과 이용분까지 지원해주는 지자체의 경우 1일 2회 초과분도 환급 예정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국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4년말 기준 약 265만명 이용 중
K-패스,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①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부모만 해당
② 다자녀 유형 환급률(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 적용)
- 자녀가 2명인 경우 30%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
K-패스 주요내용
K-패스, 다자녀 신청방법
①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 신청
②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비대면자격조회 서비스로,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자녀수 확인
③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
④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하여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록 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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