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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쓸 생계비가 부족해서 먹을 거리, 잠 잘 곳이 걱정될 때, 긴급 자금 지원으로 당신의 소중한 가정을 지켜드립니다.
가족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하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국가 지원사업을 꼭 확인해보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지원대상
가정의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등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선정기준
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 재산기준
- 금융재산 기준
지원내용
① 식료품비 · 의복비 ·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②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
③ 7인 이상인 경우, 286,900원/인씩 추가
지원기간 및 절차
① 3개월간 지원
② 지원절차
- 1회차(1개월 분)지급
- 최초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 사후조사 실시
- 사후조사 결과 및 변동사항 등 긴급지원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지급일 전까지 확인
- 2회차, 3회차 지급
생계지원 신청방법
① 신청방법 : 시군구 센터로 방문신청
② 처리절차
생계지원 문의
①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②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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