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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목)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모집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총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과 기관 및 지역별 모집 물량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매입임대주택

     

    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

    ②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③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청년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

     

    ① 소득기준 : 100% 이하(2순위 : 본인+부모, 3순위 : 본인)

    ② 자산기준

    • 총자산 : 2순위 - 34,500만원, 3순위 - 27,300만원
    • 자동차 : 3,708만원

    ③ 주택유형 : 오피스텔 등

    ④ 임대료 : 시세 40~50%

    ⑤ 거주기간 : 최대10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관별 물량

     

    ①  LH : 1,571호

     

     

    ② 부산도시공사 : 150호

     

     

    ③ 경북개발공사 : 71호

     

     

    ④ 경남개발공사 : 20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지역별 상세정보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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