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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월 26일(목)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모집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총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과 기관 및 지역별 모집 물량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매입임대주택
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
②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③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청년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
① 소득기준 : 100% 이하(2순위 : 본인+부모, 3순위 : 본인)
② 자산기준
- 총자산 : 2순위 - 34,500만원, 3순위 - 27,300만원
- 자동차 : 3,708만원
③ 주택유형 : 오피스텔 등
④ 임대료 : 시세 40~50%
⑤ 거주기간 : 최대10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관별 물량
① LH : 1,571호
② 부산도시공사 : 150호
③ 경북개발공사 : 71호
④ 경남개발공사 : 20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지역별 상세정보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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