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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께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드리는 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해드려요.

     

    황혼의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

     

     

     

    선정기준

     

    1. 2024년 산정기준액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2.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3.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0만원) * 0.7 + 기타소득

     

    4.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 제외대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지원내용

     

    1. 매월 25일, 기준연금액(334,9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

     

    2. 기초연금액의 감액

    부부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소득연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함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일부 감액

     

     

    기초연금 신청하기

     

     

     

     

    신청방법

     

    1. 거지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기초연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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