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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장려금 대상여부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구분
①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②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이용
신청기간
① 정기분 : 05.01. ~ 05.31.
② 기한 후 : 06.01 ~ 12.02.(5% 감액지급)
신청대상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① 5월 신청 : 8월말 지급
② 6월~12월 2일 신청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①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하기
② 우편발송 된 신청안내문 신청
③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 후 신청대리 요청
④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 전화 신청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장려금 신청방법
①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해마다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
② 특히 24년에는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 후 신청
유의사항
①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문의 및 상담 시 알려주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②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
③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 독려
④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앞으로 2년, 사기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동안 장려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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