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별 필요 주택의 공급량을 확보하고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11월 13일까지는 전세형(든든전세) 신청이 완료되었고, 11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월세형(신혼, 신생아 매입임대)를 신청 받습니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주거 환경에서 내 집 마련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해주세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월세형

     

     

    월세형과 전세형으로 구분되는 매입임대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크게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과 전세형(든든전세)로 나뉩니다.

     

    모두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6년을 거주할 수 있고, 그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합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역세권, 생활편의시설, 학교 인근에 위치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대 기간 및 조건은 기존에 진행해 왔던 모집공고와 동일하게 월세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의 경우,Ⅰ유형과 마찬가지로 시중 시세의 30~40% 임대료로 최장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해 월 임대료를 낮추거나, 반대로 월 임대료를 추가 납부해 임대 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 소득·자산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 부부는 90% 이하)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월세형

     

    신청마감된 전세형 든든전세주택은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가로, 최장 8년간 거주 가능하며, 소득·자산에 상관없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신생아·자녀 수에 따라 배점을 합산, 또는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신청 접수는 LH청약플러스에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든든전세는 11월 11일(월)부터 13일(수) 16:00까지 마감되었고,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11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신청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공급량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월세형

     

    1)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모집예정)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총공급 물량은 1,175호, 그중에서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317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3곳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며, 물량이 가장 많이 공급되는 지역은 부천송내로, 66호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임대 보증금은 최소 672만 원에서, 최대 3,345만 원!

     

    모든 주택이 2031년 2분기 이후로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월세형 물량(총 371호)

     

     

     

     

    2) 든든전세(모집마감)

     

    858호의 물량을 공급하는 든든전세의 경우, 총 6개의 권역을 대상으로 입주자 신청마감으로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 남동구로, 총 244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와 달리, 아파트 유형을 포함해 모집했고, 분양 전환 시점은 빠르면 ’27년 3분기 이후, 늦으면 ’31년 2분기 이후부터 가능하며 주택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정보는 공고문과 함께 올라온 공급주택 정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든든전세 물량(총 858호)

     

     

     

     

     

     

     

     

     

    분양 전환 기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월세형

     

    두 유형 모두,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해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일 경우 200%의 소득을 갖춰야 하며, 자산은 임대의무기간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 자산 기준으로, ’24년 기준 3.62억이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 전환 가능하고,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의 경우, 청약저축을 사용해 선정된 당해 주택의 입주자도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해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를 제외한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자산 검증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양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월세형

     

    만약 임대로 거주 후에도 분양 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은 상한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은 한층 덜어주겠죠?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되며,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