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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제도 신청이 25년 2월까지 진행됩니다.

     

    국비 2,331억원, 지방비 2,781억원, 총 5,112억원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최대 480만원 지원하는데요.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꼭 한번 지원해보세요~

     

     

     

     

    25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5년 청년월세 사업내용

     

    지원대상

     

    25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②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③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신청기간

     

    ’24. 2. 26. ~ ’25. 2. 25. (1년간)

     

     

     

    지급규모

     

    ① 총 5,112억원(국비 2,331억원, 지방비 2,781억원) ※ ’25년 국비 777억원

    月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25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① 본인신청

     

    • 온라인 : 복지로
    •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② 대리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25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 지급

     

    ① 지급기관

     

    •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② 지급일

     

    • 지급기간(~ ’27. 12.)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이의신청

     

    25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처리방식

     

      접수 : 시·군·구 사업팀에서

     

    ② 접수·심사 : 가구구성 및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자체 심사 및 결정

     

     

    절차

     

    ① 신청인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② 시·군·구

     

    • 대상자 여부 재심사 및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시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송부

     

    ③ 시·도

     

    •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결정·통지
    • 시·도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시 국토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송부

     

    ④ 국토부 :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결정 및 통지

     

     

    기간

     

    ① 처분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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