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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34세 무주택 청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제도 신청이 25년 2월까지 진행됩니다.
국비 2,331억원, 지방비 2,781억원, 총 5,112억원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최대 480만원 지원하는데요.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꼭 한번 지원해보세요~
25년 청년월세 사업내용
지원대상
①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②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③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신청기간
’24. 2. 26. ~ ’25. 2. 25. (1년간)
지급규모
① 총 5,112억원(국비 2,331억원, 지방비 2,781억원) ※ ’25년 국비 777억원
② 月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간 지원
③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① 본인신청
- 온라인 : 복지로
-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② 대리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지원금 지급
① 지급기관
-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② 지급일
- 지급기간(~ ’27. 12.)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이의신청
처리방식
① 접수 : 시·군·구 사업팀에서
② 접수·심사 : 가구구성 및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자체 심사 및 결정
절차
① 신청인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② 시·군·구
- 대상자 여부 재심사 및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시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송부
③ 시·도
-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결정·통지
- 시·도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시 국토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송부
④ 국토부 :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결정 및 통지
기간
① 처분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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