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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생활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를 소개 드려요.
여러 사유로 경제적인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대상과 지원내용을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꼭 혜택을 받아보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
지원내용
①식료품비 ②의복비 ③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지원방법 및 기준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최대 6회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30,500원 | 1,205,000원 | 1,541,700원 | 1,872,700원 | 2,186,500원 | 2,485,400원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원대상 및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생계급여와 중복지원 되지 않음)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③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④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⑥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이전하는 경우
선정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794,010원 | 2,949,494원 | 3,769,015원 | 4,573,330원 | 5,331,144원 | 2,485,400원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692,717원씩 증가
재산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금융 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924,000원씩 추가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각 지역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후 신청
필수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③ 신분증명 서류
그 외 선택서류는 신청 시 필요에 따라 준비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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